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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도 가기 전 임대소득 올린 아이들…미성년 부동산 임대수익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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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0   작성일2026-09-07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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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미취학 아동 가운데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3천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0~1세가 9명으로 집계됐으며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유아부터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셈이다.


    이들의 임대소득 규모도 상당했다. 0~1세 아동은 1인당 평균 1천470만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2세는 평균 1천230만원, 3세는 1천840만원이었다. 4세와 5세도 각각 평균 1천470만원과 1천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미취학 아동 가운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00명 아래로 내려갔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황은 더욱 뚜렷해진다.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모두 3천233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총 555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1명당 평균 소득은 약 1천720만원이었다. 당시 전체 미성년 인구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4%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미성년자의 숫자도 대체로 증가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한 7~11세에서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에서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에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미성년자 명의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회피나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매년 수천만원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얻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자산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지만,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증여가 있었거나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자료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가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부동산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는 미성년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경제 측면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자산 양극화와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부모 세대의 부동산 자산이 자녀 세대로 계속 이전될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청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출발선 자체를 결정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나 독립, 결혼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미성년자의 임대소득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어떤 경로로 취득됐는지, 증여·상속 과정에서 관련 세금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 검증이 강화될 경우 편법적인 증여나 명의신탁 등을 통한 부의 이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정상적인 상속이나 증여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법적인 자산 이전과 탈세·편법 증여를 구분하는 정교한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문제는 '어린이가 돈을 번다'는 현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자산 편중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부동산 가격과 증여·상속 제도, 세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과 임대소득 규모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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