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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영업시간 바뀐다…내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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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6   작성일2026-09-28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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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은행 점포의 영업 시작 시간이 내년 4월부터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산업 노사가 약 5개월간의 산별 교섭 끝에 영업시간 조정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은행 점포의 폐점 시간은 현재와 같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기존보다 30분 줄어들게 된다. 노사 측은 오전 9시 영업을 위해 은행 직원들이 그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점 시간을 늦추는 방식을 택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근로자의 총액 임금을 3% 인상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특히 청년층 신규 채용을 위한 재원은 사용자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직원들은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자율 출근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합의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은행은 금요일 영업 과정에서 고객 응대를 마무리하는 이른바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조기 퇴근 시간을 연간 최대 이틀의 보상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와 관련된 근무제도 역시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가 요구해온 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계획 철회 문제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앞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아직 잠정안으로, 은행별 노조 대표자들이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세부사항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은행 영업시간이 30분 단축되면 은행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일·생활 균형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창구 이용 가능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직장인이 퇴근 후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전 영업 시작 시간이 늦어지면, 아침 시간에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는 고객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이용이 보편화된 만큼 단순 이체·조회·송금 등의 업무는 비대면 채널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점 운영시간 축소와 함께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점포 효율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면 창구는 대출 상담, 자산관리, 기업금융처럼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에 집중하고 단순 업무는 모바일·키오스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권의 근무시간 단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근로시간과 생산성, 고객 서비스 시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단순히 은행 문을 30분 늦게 여는 문제를 넘어, 금융산업의 근무환경 변화와 비대면 금융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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