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문턱 낮아진다…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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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새로운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신혼가구에는 별도의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신혼가구의 기존 소득 기준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합산 8천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이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연소득이 4천만원, 다른 사람의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은 9천만원이다. 기존 기준인 8천500만원을 넘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4천만원을 버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자녀 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한 사람의 소득이 4천만원이고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6천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은 1억원으로 기존 기준인 9천만원을 초과하지만, 7천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배우자가 차주가 되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신혼부부에게 일괄적으로 1인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1인 소득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한다. 대출 상환능력 심사 역시 부부 전체 소득이 아니라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재산과 부채가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주금공은 우대금리나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확인하며, 주택 보유 여부 역시 부부를 합산해 판단할 예정이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가구를 의미한다. 이번 변경은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제도 변경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결혼 후 소득을 합산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한 배우자의 소득은 7천만원 이하이지만 다른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합산 기준을 넘었던 가구가 새롭게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다만 대출 대상 확대가 곧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주택 구입에는 주택가격, 대출한도, 금리, DTI 등 다양한 조건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3억6천만원이며, 생애최초 등 일부 조건에서는 한도가 달라진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가구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출 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실제 주택 구매 수요와 가계대출 규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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