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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특금법 위반으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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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90   작성일2026-03-16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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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재에 따라 빗썸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나 원화 입출금은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요구되는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을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여러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당국은 이러한 위반이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거래 환경 안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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