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정부, 세제개편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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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기존 수준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비거주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도 당초 부부 합산 8억원 수준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배우자별 기본공제액을 4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각각 6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당초 개편안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세무업계의 모의 계산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정부안이 적용되면 내년 보유세가 약 3천318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기본공제 12억원과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되는 수정안을 적용하면 약 2천641만원으로 줄어 약 677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당초 안에서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약 777만원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약 605만원으로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번 수정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높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도 인상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 세율은 올해 1.0~2.7%에서 내년 1.3~3.5%로 올라가며, 2028년에는 최고세율이 5%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결국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고가주택의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도 당초 계획보다는 부담이 줄어든다.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는 부부 합산 8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보유세가 약 2천184만원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에서는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늘면서 약 1천684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비거주 공동명의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다. 거주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공제가 12억원으로 돌아왔지만,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들은 실거주 여부만으로 공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한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뿐 아니라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세제를 적용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유를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가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 수준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등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공동명의자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고가주택 시장의 급격한 매물 증가를 일부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고가주택 보유 비용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가주택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거나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변화가 매매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금 부담이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정책, 서울 주택 수요 등이 함께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회 논의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과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차별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등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고가주택 시장의 세 부담과 매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강화 기조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향후 국회 심사와 실제 세법 개정 결과가 고가주택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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