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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N% 성과급·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파업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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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1   작성일2026-09-03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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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일정 비율을 연동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 판단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논란이 이어진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기업의 경영 판단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구분해 노사 간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노동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경영성과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요구를 사용자가 교섭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성과급 자체가 교섭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이익과 직접 연동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과 시기, 대상 등을 노사가 협의하는 것은 교섭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공장 신설이나 이전, 사업의 인수·매각,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 역시 결정 자체만으로는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노조가 이를 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인력 재배치 문제 등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배치, 인력 규모 등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 이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인력 감축, 교대제 변경 등이 구체화된다면 해당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요구를 노조가 계속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합리적인 교섭 요구로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부여하기보다 행정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노동관계 업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3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 판단이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되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향후 노사 갈등에서는 ‘기업의 경영 판단 자체’와 ‘그 결정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변화’를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투자 지연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장 신설이나 AI·자동화 기술 도입 등 기업의 투자 결정을 둘러싼 파업 가능성이 일정 부분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된 ‘N% 성과급’ 요구는 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임금·기본급·구체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은 여전히 노조의 주요 교섭 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고용·임금 보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와 AI처럼 대규모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에서는 자동화와 인력 재배치가 실제 근로조건 변화로 이어질 경우 노사 간 교섭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침이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례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 여부는 정부 지침 자체보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투자·고용·임금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협의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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