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살던 집 두고 손주 돌보러 갔더니…‘비거주 1주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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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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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1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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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살던 집 두고 손주 돌보러 갔더니…‘비거주 1주택’ 논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시사경제입니다.
맞벌이 자녀가 손주를 몇 년만 돌봐달라고 부탁한다면, 부모는 20년 넘게 살아온 자기 집을 팔고 가야 하는 걸까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치료, 고령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손주 돌봄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76세 배 모 씨는 서울에서 한 채의 집을 20년 넘게 보유해 왔습니다.
그러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로부터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용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주 2명을 돌봤고, 현재는 아들 집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 살면서 계속 손주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여러 채 가진 것도 아닙니다.
20년 넘게 보유한 서울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잠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세법상 ‘비거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산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난 부모 세대에게는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것은 인정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이주도 인정하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이주도 인정하면서 왜 손주를 돌보기 위한 이주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과 세금 정책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국민은 집을 사고 보유하면서 10년, 20년 뒤까지 생각해 자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책과 세금 기준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생활 방식까지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정책과 가족 돌봄 때문에 집을 떠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를 떠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실제 국민의 삶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입니다.
손주를 돌봐주러 가려면 20년 살던 집부터 팔아야 하는 사회.
과연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저출생 대책의 방향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시사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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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시사경제입니다.
맞벌이 자녀가 손주를 몇 년만 돌봐달라고 부탁한다면, 부모는 20년 넘게 살아온 자기 집을 팔고 가야 하는 걸까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치료, 고령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손주 돌봄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76세 배 모 씨는 서울에서 한 채의 집을 20년 넘게 보유해 왔습니다.
그러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로부터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용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주 2명을 돌봤고, 현재는 아들 집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 살면서 계속 손주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여러 채 가진 것도 아닙니다.
20년 넘게 보유한 서울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잠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세법상 ‘비거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산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난 부모 세대에게는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것은 인정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이주도 인정하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이주도 인정하면서 왜 손주를 돌보기 위한 이주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과 세금 정책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국민은 집을 사고 보유하면서 10년, 20년 뒤까지 생각해 자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책과 세금 기준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생활 방식까지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정책과 가족 돌봄 때문에 집을 떠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를 떠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실제 국민의 삶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입니다.
손주를 돌봐주러 가려면 20년 살던 집부터 팔아야 하는 사회.
과연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저출생 대책의 방향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시사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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