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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격화…“실효성 논란 vs 법감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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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9   작성일2026-03-18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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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소년범죄 증가와 일부 강력범죄 사례를 이유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 사건은 최근 약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은 범죄 억제력 회복과 국민 법감정 반영을 이유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장 경찰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소년범 중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낮아 연령을 낮추더라도 처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소년을 성인 형사체계에 편입시키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결국 이번 논쟁은 ‘엄벌 강화’와 ‘재활 중심 접근’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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