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기한 1년 연장…기존 가입기간 인정해 최고 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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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통장을 전환하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 일정 요건을 갖춘 가입자는 전환 직후부터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기간을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반면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에 사용됐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통장 종류에 따른 청약 대상의 제한이 사라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가운데 원하는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환에 따른 청약 실적 인정 방식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계속 인정한다. 반면 기존에는 청약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적용된다.
이번에 금리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고 연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만 금리 산정에 반영됐다. 따라서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추가로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한 가입자는 전환 직후에도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환 신청은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래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통장 종류 때문에 원하는 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웠던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장을 전환하면 모든 청약 실적이 무조건 기존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통장의 종류와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기존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 청약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장기간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가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서 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향후 지역별 신규 분양 물량이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릴 경우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통장 전환이 실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 주택 구매 여력이 높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분양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청약 경쟁률, 신규 주택 공급량 등이 실제 청약 수요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을 장기간 유지해온 가입자라면 단순히 금리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주택 유형과 청약지역,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을 함께 따져 전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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