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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속·고령농 농지 처분 제외…명백한 투기만 농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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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0   작성일2026-10-08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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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 등 일반적인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상 일부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처분 절차로 연결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농지는 크게 5가지 유형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고령농의 농지와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나 급경사지처럼 실제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을 방침이다.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속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애초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계획을 세워 농지를 매입한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농지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한 경우, 농지 지분을 매입한 뒤 가격 상승을 노리고 방치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얻은 경우 등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허가 농업용 시설이나 농촌의 관행적인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례기간은 2~3년 정도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올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늘려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매입 대상을 실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촌에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상속농이나 고령농까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촌 현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나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일반 농업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를 이용한 투기나 편법적인 농업법인 운영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농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등기부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의 정보를 연계할 경우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소유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원활하게 이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이 강화되면 고령농의 농지 처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농의 농지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번 농지정책의 핵심은 '농지 투기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상속·고령화 등 농촌의 현실적인 사정까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향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 농업인들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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