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신청’…정부, 매도 여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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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일정 시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허가 심사 기간과 지역별 처리 지연 등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허가 여부가 늦어지면서 매도 시점을 맞추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던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자체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신청 기준을 완화해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할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9월 9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매도를 마쳐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기존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전입 의무 역시 동일하게 늦출 수 있도록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갭투자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련 법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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