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의 도로 토지 거래 규제…지분 쪼개기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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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소규모로 나눠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 호재를 이용한 투기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로 등록된 토지에 한정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구체적인 지정 대상과 기간은 10월 12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유도로를 중심으로 투기성 지분 거래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목적과 토지 이용 계획 등을 확인해 투기 가능성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도로 매매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는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효과와 실수요자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1년간 살펴본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해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계도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을 이용한 소규모 도로 지분 거래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 목적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면 투기성 거래가 줄고, 개발사업을 둘러싼 지분 갈등이나 사업 지연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로 지분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제 대상이 도로 지목 토지에 한정되는 만큼 서울 아파트와 일반 주택의 매매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만으로 서울 전체 집값의 방향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허가 심사가 투기성 거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내는지,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명확한 허가 기준과 일관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투기 억제와 함께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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