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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주식·채권까지 토큰화 추진…디지털 자본시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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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2   작성일2026-09-04 2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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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그동안 조각투자에 주로 적용되던 토큰증권의 활용 범위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거래, 결제, 권리관리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이 정식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토큰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시험한 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시장으로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펀드와 채권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모 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의 경우 신탁 구조를 활용해 비상장주식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각투자 상품은 초기 단계부터 공모 방식의 토큰화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과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발행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제도 적용이 쉽다는 점을 고려했다.


    2단계에서는 토큰화할 수 있는 공모 증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결제수단을 연결해 증권 거래와 결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만드는 방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될 예정이다.


    집합 대상 자산의 종류와 권리가 동일하고 자산을 묶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부실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 역시 일정한 법률관계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신용보강 등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조각투자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도 마련된다.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라 청약한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표준적인 기준으로 1인당 3천만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정 투자자에게 공모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일반투자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배정하고, 균등배정의 최소 비율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 따라 투자중개나 매매 관련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와 장외거래 플랫폼은 자신이 허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외거래 플랫폼이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장외거래 플랫폼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투자를 제한한다.


    장외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계좌 동결이나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도 활용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자가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마련된다. 해당 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계좌관리와 내부통제, 전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토큰증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 관리 기준도 제시됐다.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전자등록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 장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궁극적으로 토큰증권을 단순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증권 발행부터 거래, 청산과 결제, 투자자의 권리 행사까지 현재 여러 기관과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는 자본시장 업무가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기존에는 거래가 어렵거나 소액투자가 힘들었던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회사 역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은 핵심 과제로 남는다. 토큰증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지거나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외거래가 확대될수록 거래 투명성과 불공정거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향후 토큰증권 시장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제도와 시장 인프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단계적인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토큰증권은 조각투자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실물자산까지 디지털 증권 형태로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 마련과 보안 강화, 투자자 보호, 시장 감시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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