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5일만 연체해도 불이익”…금감원, 신용관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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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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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6 1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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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액이라도 단기간 연체 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된다. 이 정보는 여러 금융사에 전달되며,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도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은행 대출 시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금리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착오 송금 시 수취 계좌 상태에 따라 반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송금 전 계좌번호와 금액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액·단기 연체라도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평소 철저한 신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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