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첫 재판…한덕수·정진석 “공소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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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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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0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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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첫 재판…한덕수·정진석 “공소기각” 주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으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은 혐의를 다투기에 앞서,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 “이 재판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본론 1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재판 초반부터 공방은 사실관계가 아닌 절차 문제로 집중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공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본론 2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특검이 법률상 정해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넘어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측 역시 특검의 기소 관할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공소기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아예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론 3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헌법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정치적 판단 영역을 형사로 끌고 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행정부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과 사법적 통제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앞서, 재판이 성립 가능한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헌법과 정치, 그리고 형사 사법의 경계선.
이번 재판이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까지 권한으로 인정할지 그 결과에 정치권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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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은 혐의를 다투기에 앞서,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 “이 재판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본론 1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재판 초반부터 공방은 사실관계가 아닌 절차 문제로 집중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공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본론 2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특검이 법률상 정해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넘어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측 역시 특검의 기소 관할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공소기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아예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론 3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헌법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정치적 판단 영역을 형사로 끌고 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행정부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과 사법적 통제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앞서, 재판이 성립 가능한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헌법과 정치, 그리고 형사 사법의 경계선.
이번 재판이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까지 권한으로 인정할지 그 결과에 정치권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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