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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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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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1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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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법원 “계엄은 내란” 첫 판단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계엄이 단순한 위법 조치가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의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재판과 헌정 질서 해석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계엄이 단순한 위법 조치가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의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재판과 헌정 질서 해석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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