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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어…7월에만 609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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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81   작성일2026-08-07 2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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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피해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해 총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심사한 결과였으며,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반면 일부 신청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일부 신청은 보완 자료 제출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4만27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약 60% 수준이다.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된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거 지원을 비롯해 저리 대출과 긴급 금융 지원, 법률 상담, 경·공매 절차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임차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구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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