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끝 국회 통과했다 > 국내 뉴스 | 월드시사경제, 국내, 국제, 경제, 시사전문 뉴시사이트

월드시사경제
로그인 회원가입
  • 국내 뉴스
  • 국내 뉴스

    국내 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끝 국회 통과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114   작성일2026-02-25 19:37:13

    본문


    20260225a5.jpg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를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처리됐으며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을 위해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업들이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으나, 여당 측의 토론 종결 동의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형법 일부를 손질해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위헌 소지 논란을 의식해 일부 조항을 명확히 다듬은 상태다.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번 상법 개정과 사법 관련 법안 처리 움직임은 국회 주도하에 자본시장 및 법제도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국회
    #상법개정
    #자사주소각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법개혁
    #법왜곡죄
    #자본시장
    #정치이슈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s letter뉴스레터 신청

       [View Deta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