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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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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114   작성일2026-02-17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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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권 판단을 위한 법령 미비를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에서 어떤 명시적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권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내란 본류 사건이 관할로 정해진 중앙지법으로 넘어가고, 재판을 맡게 된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수사의 적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속 취소의 주요 근거로 들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그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터 잡은 검찰의 내란죄 기소 자체가 위법한 기소이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내란죄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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