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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간판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할인·특가 광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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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78   작성일2026-10-06 2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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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약국이 소비자에게 대형 할인매장이나 창고형 판매점이라는 인상을 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전망이다. 약국 명칭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와 의약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당국은 약국의 명칭과 광고가 소비자에게 의약품 가격이나 판매 방식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약국’, ‘약국마트’, ‘약품공장’ 등 대규모 할인 판매점이나 제조시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반 약국과 다른 대형 유통매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의약품 가격을 강조하는 광고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특가’, ‘초특가’, ‘최저가’, ‘대폭 할인’ 등 소비자의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이는 의약품이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약국 간 가격 경쟁이 지나치게 판매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의약품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약국의 광고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할인이나 특가를 강조할 경우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보다 가격 경쟁이 앞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약국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다른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단순한 가격 정보 제공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도한 할인 광고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약국을 일반 유통업체와 구분되는 의료·보건 서비스 기관으로 보고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대형 할인점과 비슷한 이미지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이던 일부 약국의 마케팅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약국의 온라인 홍보나 매장 광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할인 경쟁이나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광고가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가 약국별 판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한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향후 약국 시장에서는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복약지도와 상담, 접근성, 전문성 등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정보와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가격 정보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판매 광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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