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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세비 반띵·공천 대가 의혹' 무죄…증거은닉 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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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126   작성일2026-02-05 1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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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22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인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에 대해 명씨와 김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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