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근로장려금 확대…월세 공제 늘고 청약통장 혜택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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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근로장려금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강화 등 서민·중산층 지원책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5천2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진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8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1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정부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 확대를 통해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어나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이 기존보다 높아져 더 많은 가구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 제도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청약통장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배달라이더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음식점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와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과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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