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연쇄사망' 정신과 처방약 탄 음료 건넨 2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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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경찰은 긴급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는데, 김씨의 집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김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약물은 김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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