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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와 공모'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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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고영미 기자    조회Hit 113   작성일2026-02-24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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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측 지원을 둘러싼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와 정치권을 연결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8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측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속에서 통일교 지원 요청과 금품 수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청탁 대가로 인정되며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관련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는 법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 활동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통일교와 고위 공직자 간 유착 관계를 형성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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